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372
부동산 PF 재구조화 속도전 시작…금융당국, 올 연말까지 규제 푼다
2024.07.01

은행·보험 새 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사업평가기준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은행과 보험사 등이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에 발급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서 수행하려는 거래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향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에서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때 해당 자금을 기존 여신과 달리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종전대로라면 사업장 차주에 새 자금을 지원하면 다른 여신과 같이 건전성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적용돼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지원 뒤 연체 등 명백한 부실화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예외적인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도 차단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공급과 출자전환을 포함한 자금구조 개편에 이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에는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 역시 완화한다. 성공적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면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간주하고 해당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도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한정 적용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올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낮춰 적용하고 부동산 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조치다.


앞서 5개 주요 은행과 5개 보험사는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일정 수준이상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에서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시 보험업법상 적정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차입 요건으로 인정해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인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사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신규 자금 공급과 함께 사업장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해 규제 완화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포스트(https://www.financial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