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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서류 못 걸러낸 HUG, 전세사기 배상 책임 있어"
2024.06.03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HUG 측 배상 책임 있어…임차인 보호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허위 서류로 가입한 보증보험을 뒤늦게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HUG측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30대·남)씨가 HU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HUG 측과 임대인 B(40대·남)씨가 A씨에게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임대인 B씨는 자신의 보유한 건물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다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일부 세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HUG 측에 제출했다. HUG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지난해 8월 말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HUG가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UG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보증보험을 취소당한 76세대가 HU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UG는 앞으로 재판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 관계자는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