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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들어오면 햇빛 가려…일조권 침해 소송 낸 건물주, 법원 판단은
2024.03.25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낸 건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건물 인근에 청년주택 공급 촉진 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자신의 건물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다'며 건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3월 청년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사업 선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청년 주택사업 시공사인 B사가 이미 2017년 건물 설계를 변경해 A씨의 건물이 있는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청년주택이 완공되면 A씨 소유 건물의 조망이나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도로환경과 보행체계를 감안하면 곧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은 사법부지 밖의 인근 주민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