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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모두 '합헌'
2024.03.18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합헌)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전셋값을 잡기 위해 2020년 7월31일 개정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대 임대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됐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10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조항으로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