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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완공 건물 압류 처분은 부적법"
2024.01.22

법원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됐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종합건설이 피고 칠곡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압류 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칠곡군은 2011년 8월11일 원고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853만5030원 체납을 이유로 건물을 압류했다. 원고는 2022년 5월 20일 압류의 해제를 신청했지만 칠곡군은 '건물의 재산권이 존재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건설사는 "체납세액 중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 능력이 없는 건물을 등기소가 잘못 등기하면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토지 재산세는 내역이 불분명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해 국세 징수권이 소멸했다"며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완공되지 못해 집합건물로서의 등기 능력이 없고 공매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당초 15층 246세대 중 13층까지만 완성돼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인 점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건물이 등기 능력을 갖췄다거나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됐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