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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의자, ‘범죄집단’으로 엄벌한다
2023.08.21

올들어 3건 ‘범죄집단’으로 기소

사기죄 비해 검찰 구형 더 높아


올 6월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검찰이 총 3건의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선고형이 높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이 6월 27일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들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이래 검찰은 총 3건의 사건에서 피의자를 '범죄집단'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인 죄명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달라진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8) 씨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속칭 '건축왕') 및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6월 기소하며 18명에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죄는 형법 제114조가 규정한다. 동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를 '범죄집단'으로 의율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사건의 선고형이 중해질 수 있다. 범죄집단조직죄의 법정형은 '그 목적한 죄'와 같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경우의 법정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 통상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이 더 중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엄단이 가능해진다. 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범죄집단으로 의율하려면 범죄에 대한 연락, 각자 역할에 대한 공동의 의사 등이 필요하다. 또 주범과 달리 중개인 등은 범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중한 형을 선고하고 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기소 사례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