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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차보증금 잘못 고지… 법원 "중개사·임대인 공동 책임"
2023.08.14

법원 "임차보증금은 중요사항... 세입자, 채권합계액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 것"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을 임차인에게 잘못 고지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재판장 김병훈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인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의 소'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단5268333).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중 40%는 임대인이, 나머지 60%는 중개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인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대전 서구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인 B씨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으로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기존 입주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3억 5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은 5억 5300만 원이었다. 해당 주택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C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은 6억 1200만 원이었다.


A씨가 계약할 당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기존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11억 6500만 원으로, 주택 및 토지 기준시가(감정평가액)를 500만 원 가량 초과하고 있었다. 


해당 주택은 2021년 8월 4일 경매에서 9억 7010만 원에 낙찰됐다. A씨는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으나 C은행 등 선순위 근저당권 및 기존 임차인들로 인해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시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통상적으로 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합계액이 해당 다가구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