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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우선매수권’ 특별법 추진
2023.04.24

당정,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 포함

대규모 서민범죄 가중처벌도 나서


“보증금 채권 매입안 빠져 실망”

피해자 대책위, 당정에 보완 요구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대통령실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 집값 급등으로 피해 입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저금리 대출 지원이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대규모 서민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피해자 단체는 당정 대책에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취지로 당정 대책에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속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은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대법원은 27일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 집행 절차에서 법관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