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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빙자, 아파트 증여 전세사기범…법원 "사해행위"
2023.04.24

수백억 규모 수원 오피스텔 사기 피해자 승소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임대인이 이혼 재산분할을 빙자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아파트와 토지 등을 증여한 것은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19일 수원 관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86명이 임대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B씨가 A씨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관해 가액배상으로 공동담보금액 약 8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앞서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 지역의 아파트와 공장용지 등 토지를 각각 증여했다.


이후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채심추권이 시작되자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증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자들의 청구권을 침해해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협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재산처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10년부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임대사업을 해왔고, B씨는 A씨가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시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춰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40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