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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사기… 금융기관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2023.04.17

채무자 불법임대차 계약

대출 원금·이자상환 끊겨

담보 물건 가치하락 발생


최근 충청권에서 발생한 신탁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사기 행위에 속수무책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불법임대차계약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끊기고, 담보 물건의 가치 하락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6일 지역 A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에 충북 음성·충남 서천 각 건물 두 채에 대한 총 81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2019년 11월 체결한 충북 음성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위탁자는 A주식회사, 수탁자가 B은행이며 A새마을금고를 비롯한 7개 새마을금고가 공동 대출을 통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0년 6월 충남 서천 계약의 경우에도 C주식회사가 위탁, B은행이 수탁을 맡고 3개 새마을금고가 우선수익자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신탁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B주식회사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190여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과 임차료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탁계약 체결 이후 한동안 대출금 상환이 원활히 이뤄졌지만, 대출 연체가 빈번해지면서 보증금을 노린 불법임대차계약 의심 사실을 발견했다는 게 금고 측의 설명이다,


당초 두 계약 건에 대한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대출약정금은 각각 205억억원, 77억원이다.


현재 A·B주식회사의 불법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미상환 대출채권만 도합 178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금 연체가 발생한 이후 신탁부동산 전체 호실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불법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대출 변제가 안 돼서 물건 공매를 진행 중인데 아직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 낙찰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졸지에 불법 임차인이 된 입주자들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결된 계약은 보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채무자 B주식회사와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새마을금고를 필두로 공동 대출을 해준 대주단은 A·B주식회사를 사기죄로 고발한 상태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담보신탁 돼 있는 물건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수십, 수백억의 피해를 입힌 것은 임차인들에게 무책임한 행위이자 명백한 사기 범죄"라며 "이번 ‘충청판 빌라왕’ 사태로 임차인들이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공매도 진척이 없어 담보 물건의 가치 하락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