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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2023.03.26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국가는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며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9918㎡의 5047/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임야의 2/6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임야 9918㎡ 중 약 8.7%에 해당하는 865㎡를 직접 점유하며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시와 평시 임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는 훈련과 작전 임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토지 전체에 산재해 있어 국가가 토지 전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 및 사용중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군사시설은 토지 전체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토지 전체가 제한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A 씨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며 국가에 6300여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시설 철거 의무 등과 관련해 "부동산에 관해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는 토지의 2/6060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5047/6060의 지분을 보유해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인 A 씨는 공유물의 보존관리 행위로서 국가에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 시설이 설치된 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래에도 군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A 씨는 국가에 군사시설의 사용금지 또한 구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A 씨가 군사시설의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www.legal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