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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1년 새 4배 늘었다" 전세사기에 보증금 비상
2023.03.19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현상과 전세사기 사건 여파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동산 수는 2815건으로 전월 대비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627건으로 1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94건 ▲경기 735건 ▲부산 139건 등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최근 전셋값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역전세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이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 수요 급감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미반환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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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최근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사건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4월 봄철 전세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미리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난 이슈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문제가 겹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S(https://money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