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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행로에 설치한 철조망,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2017.05.23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재물손괴 #마을통행로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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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일대의 한 임야
 이곳에는 주민들이 10년 이상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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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입로에 언제부터인가 120m 가량의 철조망이 쳐집니다.
땅을 경매받은 B 씨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며 쳐 놓은 철조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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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땅 주인을 고소했고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하고
 집행유예판결을 받기까지 해도
 땅 주인 B 씨는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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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마을주민인 A 씨가 진입로를 통과하다 사고가 납니다.
철조망을 잡고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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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싶은 땅주인 B 씨
A 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합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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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법원은 A 씨를
 재물손괴 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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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A 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법 관념에 부합"

 "B씨가 받은 침해이익이 A 씨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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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