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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심판위, 전국 두번째로 전자심판제 도입
2013.03.12

시 행정심판위, 전국 두번째로 전자심판제 도입 

시민 권리구제 ‘선도’, 행정청서 완전 독립기관, 민간인 위원 6명 참여 

구술심리제 100% 인정, 중앙 우수사례 선정도, 작년 청구건수 32%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행정부시장)가 전국 두번째로 전자심판제(온라인행정심판)를 도입하는 등 시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 심리제 운영에 이어 전자심판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시민들 중 행정심판제도를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 구제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하는 구술심리제 운영, 행정심판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전자심판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내실있는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이며 9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인 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 서면위주 심리보다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구술심리제를 100% 인정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종 증거와 구술을 병행해 심리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바빠 증거 등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되기도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심판청구건수는 129건으로 2011년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위생분야가 전년도 34건에서 2012년도 56건으로 65%나 증가했다. 


또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리건수 대비 41.9%를 인용하거나 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했며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식품위생분야의 경우에 처분당시의 상황, 청구인이 처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