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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2013.04.04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


회식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현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전무이사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위 회식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자신의 판공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