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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이루어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
2013.04.04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35043 판결


[판결요지]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등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등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정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