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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판결
2013.04.19
광주지방법원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라고 판결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모(41)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8일 밤 10시15분께 광주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씨가 가진 제1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 가능) 등을 음주운전을 이유로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이씨는 면허취소로 회사에서 퇴사할 위기에 처한 점,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내세우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