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농협(조합장 김명희)은 지난 4일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명희 조합장은 “혜안과 업무협약을 통해 2,900여명의 김포농협 조합원들에게 높은 품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상호 호혜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해 줄 것을 협약식에 참석한 박효영 변호사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의 변호사는 “혜안은 오랜 기간 동안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서울에서 공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금융 ▲채권 ▲상속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5월 김포에 “분사무소를 개설한 만큼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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