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혜안 소속 변호사님께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문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1969년
노인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16개 시도 연합회와 각 지회,
전국 65,000여개 이상의 경로당과
18개 이상의 해외지회가
하나로 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
'노인들이 스스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고
청장년층에게 지혜를 나눔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체인데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을
좀 더 사회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며
우리들도
지속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혜안도
법률고문 협약을 맺고
상호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