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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끔찍한 강간죄 오해 어떻게 대응하나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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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아마도 성범죄의 여러 유형 중에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부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따라 붙을 수 있어 만약 이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사회적 타격이 올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하였을 때에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간음을 하는 수단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성립이 하지 않게 되지만 의외로 실제로는 강간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다.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상담센터에 따르면 억울하게 강간죄의 오해를 받는 사례는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상대방이 묵시적 혹은 약한 정도의 동의를 하였지만 생각이 바뀌는 경우 혹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오해나 화풀이 등으로 인한 고소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돈벌이 수단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억울함이나 황당함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강간죄의 가해자라고 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따가운 오해의 시선과 함께 그 어떠한 범죄들 보다 가혹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가 된 당사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된 사실을 진술해 버린다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혹은 피해자의 계획적인 일관된 진술 등이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뒷받침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하는 소식을 보면 자신은 우연히 현장을 지나갔을 뿐인데 뜬금없이 강간죄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목격자 진술로 갖은 고통을 겪은 사례나 소위 말하는 꽃뱀사기 사건의 방법으로 강간죄가 흔히 악용되는 사례 등이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소식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물론 운이 좋게 빠르게 그리고 쉽게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강간죄 사건은 법관들조차 재판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의자가 피고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 자칫 감정적인 진술이나 행동 등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자료의 확보나 진술, 변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언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억울하고도 무서운 강간죄의 오해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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