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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준강간죄’, 술의 유혹인가 인간의 유혹인가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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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입맛에 맞는 전통주들이 존재한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외에 외국 사람들도 술을 즐긴다. 물론 더운 지방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얼음에 술을 희석해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맥주마저 잔에 얼음을 넣고 빨대를 꽂아 마시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술을 마시든 상관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활력이 넘치기까지 한다.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는 동시에 위험성도 내포한다. 술을 마시면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욕망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욕망이 성욕인 경우 이것이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성범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더욱 친밀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러한 성욕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처음 만난 남녀 간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마신 술이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낯을 가리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남성은 순간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강간죄,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무죄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에 의하면, “ 여성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알지 못하지만 남성과는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술에 취하여 쓰러진 순간에 남성이 이를 허락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다면 법적으로는 준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고 조언한다.


준강간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구성요건이다. 준강간죄가 반드시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여야 하고 이를 가해자가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가해 남성은 준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는 측에서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낯선 지역에 가서 길을 모르면 그 지역을 많이 다녀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법적으로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그 애매한 면이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되고 거기다가 수강명령 혹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예정하고 있다면 대응 법리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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