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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모두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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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다. 그런데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와 빛의 양 등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달라진다. 사진 촬영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멋있게 나오기 바란다.

촬영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결과물이 피촬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촬영자는 촬영의 결과물이 없앨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피촬영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촬영이 있었고 촬영의 결과물이 피촬영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이라면 촬영의 결과물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촬영행위의 잘못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


피촬영자가 원치 않는 촬영을 따지는 이유는 이러한 허락되지 않은 촬영행위가 피촬영자의 인격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촬영에 의해 피촬영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피촬영자는 촬영자에게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촬영의 결과물의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단지 재산상 손실을 받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성범죄 상담센터(형사전문변호사)에 의하면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상상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명의 이기인 카메라의 잘못된 사용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경우에는 각 당사자 모두 정확한 사태 판단을 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허분달 기자 bdh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