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096
[머니투데이] 이혼소송 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재산분할 판례 경향
2017.08.31

d78dc4e0ae1fc0f6d9faeffff023d03e_1528707572_6469.png



부부가 이혼하려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은 재산분할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로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 특히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로 변화됐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흐름만을 따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은 어느 정도 장기간 혼인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전업주부도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다.


이혼소송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가사와 양육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최근에는 10년 이상 혼인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로 50%를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그만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에도 상담을 해보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다”며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