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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혼이혼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접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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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수십 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혼했다는 멍에를 씌우기 싫어 참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들도 모두 결혼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황혼이혼에 있어서 대부분 여성이 원고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만큼 과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설움을 겪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한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비교적 백안시하는 태도가 많이 옅어진 점도 황혼이혼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황혼이혼에 관해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오랜 기간 지속된 혼인생활 중에서 발생한 문제나 재산형성과정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귀띔한다.


황혼이혼소송의 특징이 최소 20년, 많게는 5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자랑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부분은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참고 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이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원고로서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법인데, 이러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자녀들이 편을 들어준다면 사정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수십 년 전 형성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등에 계좌이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 결국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황혼이혼소송에서는 별거가 수십 년에 달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모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리 황혼이혼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소송에 임한다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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