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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전문성, 선택기준부터 잘 살펴보자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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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도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가 있듯이 이혼전문 변호사라고 하여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개중에는 실제로는 이혼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어본 경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이혼 시장의 선점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혼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보았느냐에 따라 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책에서 얻은 죽은 지식으로는 법정에서의 생생한 쟁점 다툼에서 절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

실제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조정에서 마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거나 손해를 덜 보게 하는 방법에 능통하다. 특히나 조정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소한 문구 하나로도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소송의 종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의뢰인의 소송 이후의 생활이나 판결의 이행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판결은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어 간혹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 신동호 변호사는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려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조언해 주는지 잘 살펴보고, 무책임하게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으나, 그 인증 기준이 심히 낮기 때문에 전문변호사 인증서만으로는 제대로 된 전문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여러 변호사를 비교해 보되, 단순히 사건 수임에만 열을 올리는지, 아니면 이혼과 관련된 문제의 전반에 관한 조언을 함께 곁들이는지, 최신 판례 경향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하는지, 각급 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성향이 어떤지 등등 지엽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상담을 해주는지 잘 비교하면 쉽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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