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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다면?"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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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먼저 분할을 하였다면, 차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에서 먼저 분할된 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하게 된다.


하지만 먼저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의 내용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속부동산이 A에 대하여 상속인인 갑, 을이 A를 갑 혼자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부동산 B가 또 발견된 경우, A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를 다시 갑과 을이 1/2씩 분할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을에게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상속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공평’이다. 상속관련 법제도나 이론은 바로 공평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온 것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이 민법 10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공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위 예시에 있어서도 공평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올바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인을 초과하여 상속받거나,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특별수익문제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분할한 상속재산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고 첨언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예시에서는 갑이 A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차후에 발견된 상속부동산 B에 대해서는 A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미 분할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A를 갑이 소유하게 된 것은 특별수익과 마찬가지로 처리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센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및 상속회복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무료상속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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