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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2018.11.19

대부분은 법령은 새로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민법 역시 개정될 때마다 부칙으로 개정 이후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개정 당시 부칙을 보면 제2항에서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항에서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1979. 1.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유류분 역시 그 시행일인 1979. 1. 1.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다78722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부칙 2항 및 5항을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만일 피고가 1977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1979. 1. 1. 이후에 증여한 재산도 같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5년경 5억 상당 부동산을 피고가 증여받았고, 1988년경 다시 5억 상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1988년경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문제되는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훨씬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려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예컨대 원고가 1978년경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고는 1985년경 2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증여받은 2억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5,000만 원(2억 × 1/4)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이 판단한다면 10억을 증여받은 원고가 2억에 불과한 증여를 받은 피고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므로, 누가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겨로가를 막기 위해, 대법원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비록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증여를 받은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부족액에서는 공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부당하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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