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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자권리 VS 채무자보호… 좁힐 수 없는 간극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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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다. 현재의 법률적 제도를 보았을 경우 과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도록 강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동일하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합법적인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제한을 무시하는 과도한 대여금의 이자나 지연손해, 채무자의 법률적 부지(不知)를 이용한 무효인 채무변제 약정 등은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채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채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신청,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을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후 재산조회절차 등으로 파악된 부동산, 동산, 자동차,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와 결탁하여 재산을 감추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을 통해 감추어진 재산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시킨 다음 뱉어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의 시도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수차례 시도할 수 있고 그 기간마저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통해 연장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도 심증만 있는 재산은닉, 도주 등의 방법을 악용해 여전히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고 그 중에는 채권자가 제 풀에 지쳐서 채권추심을 포기하기는 일 역시 많은 탓에 실제 채권추심 성공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채권추심의 결과가 채무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현재 기준 약 150만원)나 급여 혹은 퇴직금의 2분의 1 등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채무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무의 면제나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채권추심 제도에서 채권자는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해 다분히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절박한 채무자에게도 충분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간극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도움글: 법무법인혜안 최병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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