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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이익충돌을 해결하는 기업법률자문 변호사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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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공급자인 변호사 혹은 로펌의 업무형태도 크게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송무업무의 증대 및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들 수 있다.

각종 규제체계가 복잡해지고 소송에 따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이 있기 이전에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금융거래나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거래의 체결과정에서도 계약서의 작성 및 구조설계, 조건의 협상, 실사 등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로펌의 업무 중 전통적이 소송사건이 아닌 법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송무를 염두에 둔 변호사윤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로펌의 대형화에 따라, 기존의 개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윤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컨대 수백 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거대 로펌에서는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A변호사가 수임해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B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로 특정 분야의 사건에 대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로펌의 수가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의 결과 특정 분야의 주요 참여자의 수가 한정되고, 해당 분야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로펌의 수도 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 참여자는 대체로 하나의 로펌을 고정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정된 수의 로펌들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로펌을 선임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임해 진행 중인 사안에 개입된 다른 거래참여자로부터 다른 사안을 수임받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송사건이 아닌 법률자문의 경우에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의뢰인과의 이익대립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대방과 의뢰관계를 맺는 경우 이익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할 윤리규범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충돌 상황은 전통적인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윤리로 규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 예로 특정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의 경우 의뢰인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경쟁사는 모두 의뢰인과 이익이 충돌하는 상대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로펌은 오로지 한 기업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 전통적인 의뢰인 기업과 로펌과의 유대관계가 소원해진 현재의 법률시장에서 현실성이 없게 된다.

국내에서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통해 쌍방대리원칙 이외에, 이익충돌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임제한은 당사자 대립을 전제로 한 송무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법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법 전문 법무법인혜안 이순희, 김현익 변호사는 “특히 로펌의 대형화‧전문화와 기업의 선임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임제한 규정을 문구 그대로 엄격히 적용한다면 전문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어느 로펌도 어떠한 기업에게도 자문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새로운 법률자문영역에서 이익충돌의 문제는 기존의 잣대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없으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출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