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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이 있는 경우 유류분 문제는?
2018.05.16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이 있는 경우 유류분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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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을 방어하는 입장, 즉 피고인 경우에는 민법상 인정되는 유류분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억울한 사례도 많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유류분 사건의 피고)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류분 반환 대상인 재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보탰다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증여나 유증을 해주는 일도 많다.


이런 경우 피고로서 ‘기여분이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대해 대법원은 기여분 결정이 없이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고, 설사 기여분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만한 경우라도 도저히 이를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례를 소개하겠다. 대법원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2010다66644 판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유류분반환에서 사실상 기여분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이다. 


위 판례의 취지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서 적절한 범위 안이어야 한다. 만일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러한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센터에 따르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이 두루 적용되므로, 자녀로서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일부에 대해서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피고가 증여재산의 매매대금이나 관리 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나,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들 각자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센터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료법률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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