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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채권추심 대답 없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방법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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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해야 하는 금전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고 버티거나 심지어는 잠적을 해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채권의 종류 또한 대여금부터 투자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외상대금 등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상황을 방치하며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추심을 위해 마련된 직간접적인 다양한 법적수단을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압박이나 강제회수를 시도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떠올리며 또 강력하게 변제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관련이 되는 죄명들로는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횡령죄, 배임죄, 유사수신행위, 어음법 위반 등이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금전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는 것은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지만 재산은닉이나 기만행위, 횡령 등의 사유가 있다면 충분한 법률적인 판단 후 고소를 통해 압박을 시도하거나 신상확보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제 법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부담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마음을 돌리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괜한 시간낭비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를 실시해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을 합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압류나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파악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가하여 추가적인 변제압박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 최병천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 조정조서 등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산파악과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가 있고 판결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추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적 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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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혜안채권추심전담님에 의해 2018-07-31 15:03:14 언론보도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