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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업손실보상 "폐업도 억울한데..."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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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된다. 그 지역에 있는 건물, 담장, 화단, 도로 등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계획된 시설물이 설치된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니 그 안에서 계속되어 왔던 영업 또한 이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였던 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손실보상의 유형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휴업보상은 4개월간의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을 보상금으로 결정하므로, 무엇보다 보상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 폐업보상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폐업보상의 사유를 ①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영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법원은 휴업보상만을 인정한 경우가 많다. 


의뢰인 소유 축사가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적이 있었다. 제법 규모가 큰 축사였다. 의뢰인은 수령한 보상금으로 축사를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서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었고,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축산업 허가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소문을 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축사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사정에 더해 가축의 체중감소, 유산 등의 손실까지 예상되어서 의뢰인은 실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축산업을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폐업보상의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보상만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의 숨은 의미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영업에 대하여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할 것. 그리고 4개월 동안 이전할 것. 이에 위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보듬지 못하는 판단이라 생각한다. 폐업보상의 요건을 지금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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