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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익형호텔의 분양피해, 현혹적인 고수익보장에 경계해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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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인터넷 광고를 살펴보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분양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수익형호텔이나 분양형호텔, 타운하우스 분양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거나 장기간의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하는 분양광고에 현혹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광고 내용과 다른 낮은 수익률과 짧은 수익보장 기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개정 고시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인데,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하면서 수익률의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익형호텔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에도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만 광고하고 그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수익형호텔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규모 공실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양 광고에서 약속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호텔 건설 도중 시행사가 바뀌면서 호텔 상호와 위탁운영업체까지 변경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준공이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지연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체소송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_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