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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땅주인의 횡포? vs 관습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의 날선 분쟁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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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사유지 위에 통행로가 있는 경우 오랜 세월 통행로로 사용된 길을 내 땅이라 하여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 위에 막무가내로 횡포를 부리면서 컨테이너를 놓거나 펜스를 설치하여 봉쇄해 버려서 이웃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으로의 대형트럭 진입을 막기 위해 철제 장애물을 자신의 사유지 위 통행로에 설치하거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골목길의 토지 주인이 울타리를 쳐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소유의 펜션 진입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등산로로 사용되던 길을 막았다가 이웃들로부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일반인들의 왕래에 이용되는 공용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통행권 분쟁은 주로 민사적 문제이지만, 이웃 간 감정이 격해지고 극에 달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인근 공로까지 통행로가 없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통행은 물론 통행로 개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주로 맹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래 전부터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의 경우 측량 등을 통해 개인의 사유지인 것이 확인이 되면 토지 소유주가 그 동안의 통행료에 대한 거액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웃 간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개인의 사유지 통행로를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는 판례이기 때문에,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웃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통행권 분쟁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_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