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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횡령죄와 배임죄 성립과 처벌 비교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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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잘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일이 틀어지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여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배신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배신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상당한 기간 정도 신뢰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형법에서도 배신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배신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으로는 배임죄와 횡령죄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범죄를 형법에서 찾아보면 동일한 조항(형법 제355조)에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조항의 위치만 보더라도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임죄와 횡령죄는 배신을 처벌하는 것인데 배신으로 인해 범죄자가 취득하는 것이 재산상 이익일 경우는 배임죄로 처벌되고 재물일 경우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상호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배임죄와 횡령죄는 형법상으로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취득의 대상의 차이 이외에도 주체 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즉 배임죄의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는 자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두 범죄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물론 일정한 업무에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는 가중적 신분범의 특성도 가지기 때문에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질을 가지는 이중적 신분범에 해당하게 된다.


법무법인혜안 형사전문센터 명광재 변호사 및 검찰출신 황규련 변호사에 의하면 “배임죄와 횡령죄 대상인 행위에 아무런 신분이 없는 자가 공범이나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가담할 경우는 배임죄와 횡령죄의 죄책을 지고 배임죄와 횡령죄에 규정된 법정형 내에서 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같은 듯하나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느 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으로 검토되는 것이 실무이다.


배신이란 상호간의 오래된 관계의 전면적 거부를 뜻한다. 배신이 많아진다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배신행위를 하는 사람 옆에서 일을 거들다가 같은 무리로 취급될 경우 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 일의 선택에 있어 더욱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출처_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