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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국은 감정의 문제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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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나라 바둑기사와 인공지능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인공지능은 발전이 거듭되어 현재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다. 능력 면에서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이 있고 없음이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정에 아주 사소한 침해가 있더라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형법상 죄책 중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가 인간의 감정 침해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명예훼손죄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언론기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사를 씀으로써 더욱 공공의 이익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지 문제되는 경우는 바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감정의 손상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손상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소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대다수가 손해배상의 문제로 종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생기는 이유는 명예훼손죄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의해 제기된 공소는 기각된다.


따라서 효과 없는 일을 하기 원치 않는 경찰이나 검찰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수단으로 하여 손해배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에 의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가해자와의 협상에서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의 신속한 해결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한다.


문제의 발생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항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문제가 바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다.


출처_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