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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무고죄 되지 않으려면 형사고소 신중해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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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소통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불통이 계속되는 동안 국가권력의 잘못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소통이 있더라도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통이 없는 것 보다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모습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연출에 속아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의 하나인 형사고소의 경우도 진정하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지켜서 올바른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형사고소란 피해자 등 형사고소권자가 수사기관 등 권한을 가진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범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제시된 범죄 사실이 거짓이라면 국가 공권력이 잘못 발동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은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위험만 있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고죄가 성범죄 고소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가와의 소통이 왜곡되기도 한다. 그런데 국가와의 소통수단인 형사고소를 잘못할 경우 즉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성범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고 반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 진실함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했다고 다시 고소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호 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경찰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에 의하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만 하더라도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할 때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공권력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형사고소 역시 국가공권력을 활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중한 형사고소는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출처_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