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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도를 넘은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기죄에 해당될까?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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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홍수같이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광고는 단순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소비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 허위?과장광고를 사기행위로 볼 것이며 그 한계는 무엇일까?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판매자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2008도166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씨는 해외에서 시계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고, 해외 B브랜드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했는데, A씨가 시계를 수입할 당시 이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시계를 고급 이미지화해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이를 구입하게끔 만들고 싶었고, 결국 B브랜드에 대한 거짓 역사와 전통을 지어내기에 이르러 B브랜드 본사를 설립한 가문이 3대째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라는 광고 문구를 작성해 잡지나 홈쇼핑 방송, 기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그러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B브랜드가 오랜 전통을 가진 해외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했고,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허위 정보를 홍보해 시계를 고가에 판매했다"며 그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B브랜드가 180년 전통을 가진 시계 브랜드로 생각하며 시계의 품질과 명성이 뛰어날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면서 "그런 착각으로 소비자들은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시계임에도 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재산 침해여부 판단에서도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품 또는 사치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외에 브랜드의 역사나 전통, 신뢰도 등도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 시계를 전통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한 이 사건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안 형사전문센터의 황규련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출처_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