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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분양 계약해지의 확대사유'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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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중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이제는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이다.


지진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아파트 등 건축물의 내진성능과 내진능력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이런 상황과 맞물려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지사유가 확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보자.


건축물의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분양광고에 포함하지 않아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해지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해당 분양사업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해지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분양계약 해지가 조금 더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된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 전문센터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파트분양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아파트분양 계약해지와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상담이 주를 이루었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확대되어 아파트분양 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된 면이 있어 상담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계약해지 관련 분쟁 발생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개정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출처_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