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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접근해볼 것'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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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일부 지분을 취득한 자는 공유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자유롭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처분은 다른 공동소유의 형태인 합유나 총유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부동산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할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각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는 분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법률관계로 전환된다. 이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권인 까닭이다. 각 공유자 사이에서는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데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때는 법원을 통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268조 의하여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 또한 가능하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분할금지 약정이 되었다고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할금지 약정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그 때는 또 분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은 공유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일까? 분할금지의 약정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분할금지의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특정 승계인에게 그 분할금지의 약정이 승계가 된다.


법무법인 혜안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 곽정훈 변호사는 “민법 제215조에 의하면 여러 명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분할이 인정되지 않게 되고, 또한 민법 제239조에 의하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도움글/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