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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인파산, 적법한 청산 절차 통해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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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기간의 불황으로 갑작스런 경영악화에 부딪히게 되어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그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파산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도 고민스럽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상의 도산과는 달리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업의 채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의 존립소멸로 인해 닥치는 여러 민형사상 문제들까지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이 될 수 있다.


법인파산 비용은 통상 신청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법원에 직접 납부하게 되는 실비 영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사실 변호사수임료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예납금’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서초동 법조타운 소재 법무법인 혜안의 기업법무센터 명광재 변호사는 “법인파산 비용은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채권자 수나 파산절차 진행 예상기간 등을 고려해 지는데 주로 관재인의 보수 등으로 쓰이며 정작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이 예납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법인파산 신청의 장점은 알지만 비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파산신청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 최근에는 수임료 50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도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적법한 청산절차를 통해 기업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