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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의 채무위기와 기업파산절차의 필요성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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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유가하락, 저성장, 외교마찰, 대북문제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악재들 속에서 2017년 상반기에도 힘겨운 길을 걸어온 여러 중소기업들.


새롭게 시작된 정부와 함께 하반기에 접어들며 ‘살림살이 좀 나아지려나’ 반짝 희망을 가져보지만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는 수익구조와 부채비율은 하반기에도 기업의 목줄을 죄고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이제 기업의 근본부터 휘청거림에 막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국에서 빚으로 다시 빚을 메우는 악순환에 놓인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게 되며 기업파산절차의 횡보를 걷게 될 수 있다.


일부 악성 기업주들은 도산을 기화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기존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기존의 물적, 인적 설비를 최대한 살려 새로운 기업을 살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며 절세 및 부채탕감을 노리기도 하지만, 기업파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생존문제도 함께 정리한다면 무책임한 사실상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될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에서 기업파산(법인파산), 회생 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명광재 변호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증가하는 기업부실 사태는 기업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무런 체계 없는 부도나 폐업은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표자의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발생하므로 관련지식과 사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_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