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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정적 어려움 겪는 기업, 법인파산신청으로 위기극복"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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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보복, 대북 문제 등으로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가 계속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국제정세 변화의 여파로 수출 감소와 판매활로 애로 등의 악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욱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적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매출실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업경비 조달은 물론, 은행이자조차 갚아나갈 수 없는 심각한 유동성 악화로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하여 과도한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기업채무와 함께 사업지속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업대표자는 법적 청산절차인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기업채무를 효과적으로 변제하고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을 정리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 편 법무법인 혜안에서 법인회생/파산 사건 담당변호사이자 회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명광재 변호사는 “이미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물론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와 기업채무 증가로 파산지경에 이른 기업들의 법인파산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명 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은 부도나 폐업과 같은 사실도산의 방법과 달리 법률적 효과로 따른 채무변제 절차로써 기업채무의 원천적 처리와 효율적 변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법원의 파산선고 효과로 인하여 기업채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기업대표자의 각종 법적책임 문제 또한 해결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각종 악재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매출감소는 물론 기업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채무 발생으로 인해 파산사실에 놓인 기업이라면, 법적 채무해결 방안인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대표자가 감당해야 할 채권자의 각종 강제집행은 물론 민·형사상의 법적 제기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청산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