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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소기업 효율적 재건 돕는 법인회생절차 제안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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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의 수는 3,126개로 집계됐다. 이들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85.3%를 차지하면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화된 경기불황의 상황에서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수출부진과 내수부진 등의 경제악재가 잇따름에 따라 비단 한계기업만이 아닌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출감소와 기업채무 증가로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성적인 적자와 과도한 채무발생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기업이라면 기업대표자는 기업채무를 감축하고 영업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 제도는 과도한 기업채무와 영업실적 악화를 원인으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놓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의 개입을 통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기업채무를 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최장 10년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변제기 유예와 추가적인 이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효과적인 기업채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존속을 위해 법원은 ‘관리인 선임제도’를 통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회생계획 수행이 가능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개시결정 전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별적 중지명령’을 통해 기업채무에 기한 채권자들의 각종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법인회생 및 파산 사건 담당 변호사이자 회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명광재 변호사는 “장래 사업성이 충분한 기업이 당장의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기업이 그동안 이룩한 상품경쟁력과 각종 개발 기술 등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법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채무감축과 변제기 유예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경영환경 안정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각종 환경적 악재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매출감소와 과다한 기업채무 발생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채무해결 방안인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경영안정화를 통해 영업정상화를 이룩하고 영업실적 회복을 통해 과다한 채무를 변제, 기업존속을 이룸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