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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채권추심,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려면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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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반대로 회수해야할 채권을 가지게 되는 일은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분쟁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추심은 대부분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과정을 말하는데 아직도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엄연히 금전을 빌려주었다거나 정당하게 물품이나 급부 등을 제공해주고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시 단순한 독촉 외에는 법적절차를 통한 확실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소멸시효가 진행돼 채권 자체를 잃기도 하고 자신의 채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사라져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억울하게 채권을 포기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만 스트레스를 겪고 손해까지 떠안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채권자는 호의로 상대에게 금전을 대여를 해주고도 자신만 그 채권으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를 겪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채무자는 자기가 필요한 소비생활은 모두 영위하거나 사치까지 부리면서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채무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초반의 채권자에 대한 고마움이나 변제의사 등의 심리적인 요소들이 차차 무뎌지면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떠한 이유이든 정당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하고, 반대로 채무자는 이득을 보고서도 오히려 별다른 죄책감 등을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는 이득을 보았다며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거나 채무자가 회피나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전혀 상대방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추심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청구소송의 제기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강제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강제집행 전이라도 법적절차 이후에는 원만하게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는 사례도 많으니 더 이상 억울한 손해와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말고 정당한 법적절차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