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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공적인 채권추심, 정당한 법적절차 통해 해결해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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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으로 단순한 독촉으로는 효과가 없어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의 진행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곳에 도움을 청해야만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섣불리 채권추심을 포기해버리거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밟고도 손해를 떠안은 사례가 많다.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독촉만을 하다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려 채권을 아예 잃어버리기도 하고 단지 저렴한 비용이나 당장에 납입하는 비용이 없이도 채권추심을 진행해 주겠다며 확실한 전문성도 없는 곳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소모시키고, 또한 한 번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는 사례들도 있고 심지어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채권추심을 하거나 이러한 곳에 의뢰하였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여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까지 있다.

하지만 채권추심도 엄연히 법률에서 확실하게 인정되는 채권을 회수해 오는 것이며 충분히 정당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안전하고도 확실한 법적절차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보았다. “채권추심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명의의 책임재산을 확보해 두고 이후 소의제기를 하여 채권에 대한 입증을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는 법적절차로 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으로 추가적인 재산을 찾아내기도 하며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 등의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기도 한다.

결국 다양하게 마련된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성공적인 채권추심은 소송절차와 이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채권추심은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통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며 격렬한 법적공방이 오고가는 사건이 아니므로 전문가를 통한 재빠른 대처만 마음먹는다면 손해 없이 채권추심을 완료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