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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사채권 회수에도 노하우 있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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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사채권은 말 그대로 상거래관계에서 받아 내야할 채권에 해당하며 당사자들 중 일방만이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상사채권도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상거래채권은 일반적인 채권들 보다 신속하게 거래관계를 확정지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상사채권만의 법률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채권은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상사채권은 상법에서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해놨다.

하지만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공사대금, 약속어음 청구권 등과 같이 3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도 있고 숙박비나 시설이용료, 수업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특칙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상사채권은 유치권에 있어 견련관계가 필요하지 않아 유치권 성립이 더 쉬우며 특약을 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상사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채권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유질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상사채권 추심 시에 주의할 점은 이외에도 현실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상사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계획하거나 또는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다른 채권들 보다 비교적 빨리 알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 미리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사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나 가처분, 청구소송의 제기와 같이 신속한 법적대응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속적인 상거래관계에서 그 동안 문제없이 채무이행을 해왔거나 재정상태가 튼튼했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채무이행을 수월히 하지 못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만약 상거래채권이 적절히 변제되지 않고 특별히 담보권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속한 법적대응을 미룬다면 이미 담보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들이 재산을 모두 회수해 가버린 상태가 되거나 일방적인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끝을 맺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상사채권은 여러 관계자들이 맞물려 적절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나 파장이 더 큰 채권일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