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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권추심 과정 및 절차 제대로 파악 중요”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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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정당하게 변제를 받아야하는 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이를 제때 적절하게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아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채권추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떠한 진행과정을 통하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곳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 채권추심의 실패와 함께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만 보는 사례가 많아 전체적인 채권추심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변제를 피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그의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압류를 가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일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집행의 합법적 진행권한을 주는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애초에 공증을 받아 놓는 방법,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등과 같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경우에는 설정된 대상물에만 집행권원이 발생),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화해 등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공증이나 따로 담보물권을 설정 받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문 등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능한데 이 절차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받은 업체를 통한 신용조회의 방법이 있다.

이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서 파악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계좌나 임대차보증금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금전 청구권 등의 각종 채권, 자동차, 선박,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에 법원을 통한 압류를 하고나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회수해오거나 채권자체를 이전받게 되고 물건으로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환가처분을 하며 무체재산권의 경우는 특별현금화나 양도명령 등을 거친다. 이와 같은 과정의 법적절차를 통해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게 되며 제대로 된 법적절차를 밟는 경우에 당초에는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하던 채무자들에게서 충분히 변제를 할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인간적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만약 채권추심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움글/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