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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채권추심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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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못 받은 돈, 대여금 등 우리가 타인에게 받아야 할 돈(채권)에 대한 명칭은 각양각색이다. ‘빌려준 돈을 왜 못 받지?’라고 일면 생각할 수 있으나, 신뢰관계에 입각해 한 번 건너간 돈은 그놈의 ‘신뢰관계’ 때문에 차마 내입으로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돈 거래 안 합니다’를 SNS에 아예 내걸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 야멸치게 보이지만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개인 간의 소규모 금원은 없다손 치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 단위가 수 천, 수 억에 이르게 되면 이는 변제 지체 자체만으로 큰 죄악이 되기도 한다. 채무자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린 건데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냐’ 항변한다면 이는 참으로 적반하장인 격이다.

큰돈이 억류되는 순간 채권자의 자금은 유동성이 중단되고 이자 상당의 또는 그 이상의 수익만큼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추심의 필요성은 이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권회수를 위해 판결, 공정증서 작성 등 집행력 있는 권원을 확보하게 되고(채권 자체의 확정과 강제력 획득), 이것이 확보된 이후에 비로소 추심(실질적 회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권을 추심한다는 말이 생겼다. 여기서 집행권원의 확보와 실질적인 추심이라는 큰 줄기에서 볼 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집행력있는문서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이라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 주장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늘 내권리가 시효에 걸리지 않았는지 주의하고, 시효가 임박했으면 무조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시효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증거’ 또한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내가 가진 기록들이 과연 증거력이 있는지도 늘 주의를 하고 있어야 하며, 시효와 증거 둘 다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소한 부분에서 절차 진행이 불능에 빠지므로 꼭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 채권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실질적인 추심행위인데 이 부분은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심해선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 전문센터에서 수년간 악성채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해 온 최병천변호사는 “일례로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1억 원의 판결을 받았어요’라며 마치 그 채권이 실현된 것처럼 착오하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판결문이 있더라도 이 역시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추심하지 못하면 권리가 아예 소멸하거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며, 장기간 방치하다가는 채무자가 아예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은닉, 소멸시켜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늦기 전에 회수를 완료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남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한다. 가계부채비율이 폭등하고 개인회생파산의 비율이 증가하는 장기불황의 정국에서 당신의 채권은 얼마만큼 안전하게 확보되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확실하게 받아드립니다’ 라며 채권추심을 대행한다는 업체가 부쩍 늘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니까 어떻게든 회수는 된다’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채권추심은 누가 막연히 알아서 해줄 수 있고 언젠가는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정해진 길이 있고 폭이 정해져 있으며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채권을 맡기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사전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자.

출처_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