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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권추심, 합법적인 강제회수의 방법은?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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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타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타인은 그것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변제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 사례들은 다양한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인 대여금, 투자금, 동업자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거래대금, 약속어음, 각종 거래대금 등과 같이 당연히 변제받아야 할 금전채권이나 그 대체물이라면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을 실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해 별다른 효과를 보기 힘든 방법을 선택해 진행을 했다고 오히려 손해까지 보는 일이 많다.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법률사항과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최병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듣자면 우선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잃는 소멸시효만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면 신속히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 중 하나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재산 은닉이나 소비에 대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재산들은 처분할 수 없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시킨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보전처분 이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원인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러한 집행권원은 애초에 채권에 대해 공증을 받아뒀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을 해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재산을 명시토록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책임재산이 부족한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해 임의로 재산조회를 하거나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신용조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보된 부동산과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에 압류를 가하고 이를 강제집행해 채권추심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 우려를 하곤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신청이나 보정명령,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과 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한 변제독촉 등만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적절차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_머니투데이